주식회사 에스랩아시아(이하 “당사”)는 2022년 8월 29일 당 회사가 서울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 디투비와이(110111-7281796) (이하 “피합병법인”)를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흡수합병(이하 “본 합병”)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병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하고, 당사 및 피합병법인은 2022년 9월 14일 각 개최된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본 합병을 승인하였으며 이후 채권자보호절차 및 구주권제출절차 등 본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당사의 이사회결의 및 본 공고로써 합병보고 주주총회의 보고에 갈음하기로 하고, 합병경과 및 합병완료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합병의 내용

가. 당사가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며, 피합병법인은 당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함.

나. 본 합병의 합병비율은 1:7.8605641로 합병 시 1주에 1,0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9,468주를 발행함.

다.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2022년 10월 16일

  1. 합병 진행 경과
일시 진행경과
2022년 08월 29일 합병계약체결승인 이사회결의
2022년 08월 29일 합병계약체결
2022년 08월 29일 소규모합병공고(통지)일
2022년 08월 29일~2022년 09월 13일 소규모합병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2022년 09월 14일 당사 합병계약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 피합병법인 합병승인 주주총회
2022년 09월 14일~2022년 10월 14일 당사 채권자이의제출공고 및 통지, 피합병법인 채권자이의제출, 구주권제출공고 및 통지(이의를 제출한 채권자 없음)
2022년 10월 16일 합병을 할 날(합병기일)
2022년 10월 17일 당사 합병보고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결의일
2022년 10월 17일 합병등기예정일(해산등기 예정일)
  1. 주식매수청구 및 채권자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나. 이의를 체출한 채권자 없음.

2022년 8월 29일

주식회사 에스랩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