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랩아시아(이하 “회사”)은 상법 제527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2022년 9월 14일 개최한 회사의 이사회에서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디투비와이(이하 “디투비와이”)을 흡수합병(이하 “본건 합병”)하는 것을 승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합병기일 현재 디투비와이의 자산, 부채 및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하며 디투비와이는 소멸합니다.

  1. 합병비율: 회사 1 : 디투비와이 7.8605641
  2. 합병으로 인하여 배정 및 교부하는 신주의 종류와 수: 회사는 본건 합병에 따른 디투비와이의 구주권 제출기간 종료일 현재의 디투비와이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신주인 보통주식 9,468주를 배정 및 발행함.
  3. 합병교부금: 단주 처리를 위한 것 외에는 없음.
  4.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
  5.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내용 및 행사에 관한 사항: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6.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디투비와이의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식 수량이 디투비와이의 발행주식총수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회사 또는 디투비와이의 채권자의 채권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건 합병에 관한 합병계약서는 해제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본건 합병은 진행되지 아니함.
  7. 합병기일: 2022년 10월 16일

따라서, 위 결의에 이의가 있는 회사의 채권자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기간 내에 아래의 장소로 이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4일

주식회사 에스랩아시아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11, 703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대표이사 이 수 아